[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15개월 아이를 키우는 주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에 사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JTBC는 지난 2월, 주부 A씨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던 자녀 사진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홍보에 사용된 사건을 보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주부 A씨와 A씨 자녀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을 재테크 부업을 하는 ○○맘이라고 소개하며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프로필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되고, A씨 사진을 도용한 성명불상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된다고 안내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주부 A씨를 사칭한 계정만 30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주부 A와 A씨 자녀의 사진을 도용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 행위로써 주부 A씨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인스타그램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중에 A씨의 사진을 도용한 성명불상자가 검거되어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때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도박사이트 홍보에 사용한 것이 드러날 것이므로 성명불상자의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같이 각종 도박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도박사이트 홍보를 한 총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홍보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한 경우 더욱 주의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위법행위까지 하였다면?
기사입력:2022-03-02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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