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고등학교 시절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악용해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겁박,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해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00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2013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과 몸을 구타하거나 욕설하거나 겁을 주는 방법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꾸준히 괴롭혀 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한 공포심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자신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순순히 복종하는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수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박하면서 갖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소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8년 1월 1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용돈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1년 1월 15일경까지 총 8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담배값, 술값, 교통비, 휴대전화 이용대금, 결혼 축의금, 육아비, 원룸 보증금 또는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개
인대출 변제자금, 굿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합계 1억2738만4907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판사는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매우러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후 약속대로 분할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학우였던 피해자 3년간 겁박 1억 넘는 거액 갈취 2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2-03-02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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