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나이문제로 무시하던 피해자 살해 50대 징역 16년

기사입력:2022-02-25 12:47:28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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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2년 2월 18일 평소 피해자가 나이 문제로 자신(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쫓아가 길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92).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준수사항은 보호과찰기간동안 금주 및 충동적 성향에 대한 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정신과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고, 보호관찰관이 요구할 때 그 치료 상태를 보고할 것. 보호관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음주 측정에 응할 것. 그 밖에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 그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서로 잘 어울리지 못했고, 특히 피해자가 나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21일 오전 11시 30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다른 지인들도 그 곳에 모여 들어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됐다.

그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A에게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 여기로 온나”라고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몹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깊은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날 오후 2시 45경 피해자가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식당 옆 횡단보도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를 깊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인한 심장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① 피고인은 2018. 7. 23.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지인과 시비 중 그곳에 있던 흉기로 1회 찔러 2018. 10.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죄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나이 등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당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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