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학기 맞아 스쿨존 주정차 단속 실시

기사입력:2022-02-24 20:40:2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와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함께 아침 등교시간(오전 8∼10시)과 하교시간(오후 1∼4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때는 견인조치도 한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중과되면서 적발 건수는 줄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 뒤 장애인 차량이나 통학·학원 차량 등에 한정해 어린이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5분 이내로 주·정차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44.13 ▼63.14
코스닥 1,192.78 ▲4.63
코스피200 933.34 ▼10.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790,000 ▼207,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6,500
이더리움 2,941,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970 0
리플 2,035 ▼3
퀀텀 1,36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828,000 ▼127,000
이더리움 2,94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960 ▼20
메탈 410 ▲2
리스크 189 ▼1
리플 2,036 ▼3
에이다 423 ▼3
스팀 9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75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93,000 ▼7,000
이더리움 2,94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990 ▼20
리플 2,035 ▼3
퀀텀 1,362 ▲11
이오타 1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