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에게 허위 신고한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2-02-24 19:04:28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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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주거를 허위로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정기 면담 지시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을 구인, 법원의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휴대폰 판매 글을 올려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됐다.

A군은 2021년 9월 30일 법원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보호관찰관에게 최초 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거를 신고서에 작성, 제출해 허위 신고했고, 이후 사실 확인에 계속 허위로 보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정기면담 지시와 소환에 늦잠을 잤다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나 생활상태를 허위 신고, 보고하면서 법 집행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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