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동래소방서장 "가내 두루 안전하신가요?"-우리집 피난시설 잘 알기

기사입력:2022-02-23 15:09:03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리에는 매화나무가 꽃눈을 삐죽 내밀고 봄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며 세상을 녹이고 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풍성한 잎들을 맺으며 겨울의 흔적을 지워내겠지만, 겨울날 화재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마음의 상흔은 봄이 되었다고 치유되지는 않을 듯하다.

올 겨울 주택화재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0여명의 소중한 목숨이 운명을 달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피난약자인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현대사회의 보편적 거주형태인 아파트는 날이 갈수록 고층화 되어가고, 이러한 고층 건물에서 거주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피난설비가 강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소방법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역시 이에 맞추어 나날이 진보되고 있으나 정작 피난의 주체인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시설과 법규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듯 하다.

2013년 3월 부산 화명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30대 엄마와 세 아이가 참사를 당했다. 그들이 발견된 장소는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에서 몇 걸음 되지 않는 곳이었다. 2020년 12월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하였고 그 중 2명이 최상층 권상기실 문 앞에서 발견되었는데 피난을 위한 옥상문은 권상기실보다 한층 아래였다. 너무 안타까운 희생이었다.

집이라는 곳은 가족단위의 사람들이 하루의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따라서 집은 다른 어떤 건물보다 안전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오래된 도심의 단독주택들이 사라지고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비중이 늘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높아져만 가는 아파트에서 사람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책임 또한 가져야 한다. 본인의 집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아는 것이 그 책임 중 하나이다.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나이가 많은 고령층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아파트 피난시설은 완강기,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칸막이, 피난층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건축연도나 층수에 따라 그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시설이 달라지므로 본인 집에 적용된 피난시설이 무엇인지 관심을 쏟아야 알 수 있다.

또한 관심과 더불어 경각심도 필요하다. 피난시설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 사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설치하거나 적치해서는 안된다. 대피공간은 창고가 아니다.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안되고 하향식 피난구 덮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도 안된다. 이것은 본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며, 나아가서는 상층부나 인접 세대의 피난에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국가는 수십년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전쟁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당한 국가예산을 지출하여 군대를 만들고 유지한다. 피난시설도 마찬가지이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다. 딱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그 결과는 가족 전체에게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평소에 피난시설에 대해 잘 알아두고 딱 한번을 잘 대비하자. 가내 두루 안전하시길..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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