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올 겨울 주택화재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0여명의 소중한 목숨이 운명을 달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피난약자인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현대사회의 보편적 거주형태인 아파트는 날이 갈수록 고층화 되어가고, 이러한 고층 건물에서 거주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피난설비가 강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소방법 및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역시 이에 맞추어 나날이 진보되고 있으나 정작 피난의 주체인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시설과 법규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듯 하다.
집이라는 곳은 가족단위의 사람들이 하루의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따라서 집은 다른 어떤 건물보다 안전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오래된 도심의 단독주택들이 사라지고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비중이 늘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높아져만 가는 아파트에서 사람들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책임 또한 가져야 한다. 본인의 집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해 아는 것이 그 책임 중 하나이다.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나이가 많은 고령층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아파트 피난시설은 완강기,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칸막이, 피난층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건축연도나 층수에 따라 그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시설이 달라지므로 본인 집에 적용된 피난시설이 무엇인지 관심을 쏟아야 알 수 있다.
국가는 수십년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전쟁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상당한 국가예산을 지출하여 군대를 만들고 유지한다. 피난시설도 마찬가지이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다. 딱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그 결과는 가족 전체에게 잊지 못할 아픔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평소에 피난시설에 대해 잘 알아두고 딱 한번을 잘 대비하자. 가내 두루 안전하시길..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