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뒤 치러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도 응시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17일 의대생 A씨 등 32명이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로 판결했다.
국시원은 2020년 6월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지만, 당시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응시를 집단 거부했다.
해당 시험에서는 평년보다 적은 합격자가 나왔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이듬해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반기 시험을 공고하며 '상반기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하반기에 응시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A씨 등이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지난해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 불가' 재확인
기사입력:2022-02-17 2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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