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불법약물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월 16일 마약사범 A씨(남)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1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집행 중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소변 채취 후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검사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최종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사범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월 1회 이상 약물반응 검사 및 대면면담을 강화하는 한편, 중독전문가와의 1대 1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영미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사범 서울구치소에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2-02-17 1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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