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69).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년, 스토킹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년 10월경 다른 남성과 만나지 않았는지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목을 눌러 폭행한 부분과 2021년 12월 20일자 협박의 점(아래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피고인은 2011년 11월 중순 오후 11시경 피해자 주거지 부근 앞에 서성이면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했다.
또 같은 해 11월 26일 오후 4시 31분경부터 오후 11시 27분경까지 휴대폰을 교체한다던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12회 전화를 하고, 다음 날인 11월 27일 0시 2분경부터 11월 28일 오후 11시 5분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직 안했어?, 아직도 안했어? 안한거야? 진짜 뭔데?”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12월 20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도어락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망치를 자신의 패딩 안쪽 주머니에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해 들어갔다.
(상해, 협박-공소기각)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럼에도 소리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자 패딩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는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죽자”, “니 아무데도 못 간다. 같이 죽자”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는 점, 다만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스토킹행위 40대 '집유'
기사입력:2022-02-17 0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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