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월 16일 오후 2시 5분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003 야산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 만에 완전 진화됐다. 경찰(지역경찰, 교통, 형사), 소방(22대), 군청 등이 출동했다.
이 불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야산 150여평(495㎡)소실됐다.
경찰(기장서)은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또 부산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2월 16일 오후 3시 33분경 기장군 다음산 더덕골소류지 인근 농지에서 발생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불이 발생했다.
시는 기장군청 공무원, 진화대, 소방 및 경찰 등 인력 200여 명을 신속히 현장으로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 소방청 헬기 1대와 경남 및 울산 임차헬기 3대 등 4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원인미상의 산불은 오후 5시 35분경 진화됐으며 현재 감시원 20여 명이 뒷불정리와 산불감시를 하고 있다. 피해면적은 약 2,000㎡로 수목을 태운 것 외에는 인명피해나 특별한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기장군 일광면 야산 산불…70대 사망
기사입력:2022-02-16 18:42: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50.30 | ▲3.64 |
코스닥 | 775.65 | ▼1.61 |
코스피200 | 395.18 | ▲1.0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51,000 | ▼496,000 |
비트코인캐시 | 645,000 | ▲7,000 |
이더리움 | 3,503,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60 | ▼70 |
리플 | 3,029 | ▼30 |
퀀텀 | 2,775 | ▼2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01,000 | ▼492,000 |
이더리움 | 3,501,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60 | ▼50 |
메탈 | 944 | ▼5 |
리스크 | 556 | ▼2 |
리플 | 3,028 | ▼32 |
에이다 | 853 | ▼9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40,000 | ▼410,000 |
비트코인캐시 | 645,000 | ▲7,500 |
이더리움 | 3,497,000 | ▼2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80 | ▼50 |
리플 | 3,027 | ▼30 |
퀀텀 | 2,770 | ▼30 |
이오타 | 2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