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를 빼돌리고 침입해 금고서 돈을 훔쳐 업무상횡령,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603).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8년 8월 9일경 D헬스클럽 내에서, 헬스클럽 회원인 E으로부터 수강료 4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을 금고에 넣지 않고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9년 8월 30일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수강료 합계 2696만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했다.
또 피고인은 2020년 1월 30일 오전 5시 50경부터 오전 6시경까지 사이 D헬스클럽 내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헬스장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게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액 중 37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 빼돌리고 금고서 돈 절취 트레이너 실형
기사입력:2022-02-15 1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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