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또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삼았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기존 안인 인당 300만원을 강하게 고수하는 한편, 여당은 500만원을 제안했고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라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최 '확진자 투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추경안 상정 여부 ‘주목’
기사입력:2022-02-14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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