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돌봄종사자 재정적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2-11 23:10:34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돌봄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돌봄종사자 위험수당법(가칭)’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보건의료의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종사자 경우 보건의료인력과 유사하게 방역과 관련한 업무 과중,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필수적인 선제검사 시 소요되는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돌봄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고 의원은 입법에 앞서 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생활안심대책반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요양보호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을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과를 반영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만큼 돌봄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자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받고 있지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분들의 희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04,000 ▼474,000
비트코인캐시 645,500 ▼3,000
이더리움 3,47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22,590 ▼150
리플 2,962 ▼18
퀀텀 2,702 ▼3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797,000 ▼569,000
이더리움 3,471,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2,600 ▼150
메탈 923 ▼16
리스크 541 ▼7
리플 2,960 ▼24
에이다 837 ▼8
스팀 1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6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45,500 ▼3,000
이더리움 3,47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2,580 ▼130
리플 2,959 ▼14
퀀텀 2,700 ▼45
이오타 22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