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2-02-11 23:10:30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국민의 문화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문화재는 잘 활용되지 못하고, 국민이 문화재를 접할 기회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으나 이마저도 미흡한 수준이다.

박정 의원의 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 활용사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활용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지원센터’를 지정해 각 지역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박정 의원은 “우리 옛 문화가 담겨있는 문화재를 국민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결과적으로는 해외에도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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