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고법현판
이미지 확대보기범행 이후 피고인은 입고 있던 옷 등을 인근 공원에 버리고 도주했으나 지난해 3월 23일경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혀 대구경찰청으로 인계됐다.
1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해 이 부분ㅇ 대해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원심(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한순간에 피해자를 허망하게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