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 이뤄져

기사입력:2022-02-03 13:25:04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 보호 능력이 떨어지므로 성범죄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곧 아청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하며, 이는 일반 형사법상의 성범죄 양형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진다. 우선 강간은 본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나 아청법 위반의 경우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일반 양형이지만 아청법 위반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또한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 같이 직접적인 신체접촉과 간음행위로 촉발되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 외에도 최근에는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 아동 음란물을 소지 및 시청하는 행위 등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유형의 성범죄도 강력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란물 단순 소지나 시청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법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성인 간 성범죄보다 처벌이 강력하게 이뤄질 뿐 아니라 공소시효까지도 별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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