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27일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댄서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엠마는 드레드얼라이언스에 소속된 후 2년이 지나도록 데뷔하지 못하자 전속계약서에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소속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1년 내 데뷔 조항’에 대한 합의 시기에 양 측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에서는 부속 합의 체결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엠마와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엠마의 가처분 소송에서 손을 들어주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 사유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서 추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계약 체결 시점부터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으로라도 명시하여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다양하고 충분한 자료,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기업법률자문팀은 “본안 소송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소송 전 원하는 결과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 대응방법은
기사입력:2022-02-03 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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