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편의점 특수강도 징역 5년

기사입력:2022-02-01 11:27:4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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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편의점 점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44).

압수된 백팩, 모자,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15일 오후 9시 2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20대·여)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어 주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50만 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당배 2갑 등 합계 50만9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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