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또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39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 후보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탁금을 50퍼센트로 완화하도록 했다. 이어 기탁금 반환요건을 10퍼센트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을 득표한 경우 50퍼센트를 반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후보자 난립을 막는다는 기탁금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기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며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입후보자의 공직선거 참여 기회를 막는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영덕 의원, 정당 혁신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1-28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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