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27일(목) 만 18세 청소년이 본인 의사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정당가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만 16세 청소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치적 의견 차이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정당 가입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확대하려는 본래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입당원서를 제출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일단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국회가 허용하기로 결단한 이상 가입 여부도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투표 투표 연령을 만19세에서 만 18세로 확대하는 <청소년 국민투표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청소년 국민투표법>에 연이은 <청소년 정치활성화법 2호>”라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미래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차근차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탄희 의원, ‘청소년 정당가입법’ 발의
기사입력:2022-01-27 1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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