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낸 '양자 TV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SBS·MBC·KBS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회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보도할 수 있고, 초청 대상자와 관련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으나 방송토론회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에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 후보자가 방송을 통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점을 드러낼 수 있는 점 ▲ 유권자가 정책, 정치이념 등 토론을 통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꼽았다.
이어 재판부는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시를 내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원,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기사입력:2022-01-26 1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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