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농협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협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현행법 제12조의3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33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고, 그 부칙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농협의 공공급식 김치 납품액이 261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곧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가 어려워져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하영제 의원, 수의계약 지속 가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1-25 1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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