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수의계약 지속 가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1-25 19:45:31
[로이슈 안재민 기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5일, 농협 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0년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협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현행법 제12조의3이 신설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33조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되고, 그 부칙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정한 바 있다.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5년간 농협의 공공급식 김치 납품액이 261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곧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가 어려워져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유효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28.85 ▲120.64
코스닥 834.43 ▲7.56
코스피200 1,092.99 ▲21.8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86,000 ▼68,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2,100
이더리움 3,4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20
리플 1,946 ▼2
퀀텀 1,210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3,000 ▼16,000
이더리움 3,45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20
메탈 323 ▼2
리스크 140 ▼6
리플 1,946 ▲1
에이다 291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7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3,000
이더리움 3,45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40
리플 1,946 ▼1
퀀텀 1,218 ▼41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