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이템 구매 등 결제 유도가 많은 게임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불법 프리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는 고스란히 정식 게임사의 피해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해당 법에 따라 프리 서버 운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법으로 프리 서버를 운영하여 생긴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 추징 대상에 속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일부 게임의 사설 서버에서는 도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게임산업법위반 혐의 이외에 도박공간개설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다”라며 “사설 서버 운영자가 아니라 환전상 등의 경우에도 도박공간개설을 도운 것으로 보아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 서버 운영자, 환전상이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는바 만약 재산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추징보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과거에는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갑작스레 체포가 되었다면 경찰 조사 이전에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프리서버 운영자, 벌어들인 수익 모두 추징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2-01-25 0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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