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불법중계기 설치 수억 보이스피싱 범행 도운 중국 여성 징역 3년

기사입력:2022-01-21 11:39:09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0일 불법중계기를 운반, 설치함으로써 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중국 국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78, 3324병합).
압수 물품은 몰수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4,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6,45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김민상 판사는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점,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부가 검거되지도 않았고 그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의 실행행위는 본범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 1명(J)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검사 등),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로 발신하더라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도록하는 장지칭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하는 중계기를 피고인에게 보내준 다음, 그 설치방법을 알려주고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개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2021년 6월 22일경부터 2021년 7월 13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중계기를 설치해 통신을 중개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목적으로 전화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했다.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은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해 2021.6.22~23일 피해자 B로부터 1억500만 원을 만나서 건네받아 편취했다. 피해자J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했다.
또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1억5673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1억852만6148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피해자O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7차례(2021.6.21.~6.23.)에 결쳐 합계 2억1230만 원을 각 편취했다.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 피의자 신분을 피해자로 바꾸려면 현금, 가상화폐 등 자신이 범행에 관련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계좌를 도용하는 사람들을 검거하겠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금융거래가 정지되었는데도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보니 이 돈도 범죄와 관련된 돈인 것 같다. 그 돈을 금융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하니 직원에게 위 돈을 줘라"고 속였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K 검사실 소속 수사관이다. 당신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40,0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줘야 하며, 조사가 끝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돌려주겠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자금 대출이 발생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이를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내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 전달된 현금을 전달한다면 검수,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기망했다.

여기에 "전자금융 사기 조직을 검거했는데, 범인들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 제한을 걸어두었으니, 당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라. 만일 시행이 된다면 검거된 범인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전달하라”고 불안감을 조성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61,000 ▼1,039,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12,000
비트코인골드 47,190 ▲190
이더리움 4,46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800 ▼470
리플 744 ▼10
이오스 1,170 ▼16
퀀텀 5,560 ▼1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10,000 ▼918,000
이더리움 4,47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870 ▼450
메탈 2,407 ▼8
리스크 2,377 ▼63
리플 744 ▼10
에이다 656 ▼13
스팀 40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08,000 ▼899,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8,000
비트코인골드 48,190 ▲1,690
이더리움 4,472,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810 ▼400
리플 744 ▼10
퀀텀 5,570 ▼120
이오타 324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