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창원지법 진주지원, 우즈벡 출신 재외동포 산업재해로 눈 부상 원고 승소

법원 “우즈벡 체류시 우즈벡 단가, 한국 체류시 한국단가” 기사입력:2022-01-21 09:39:55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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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일하는 재외동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는 체류 당시의 체류국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재외동포 근로자는 본국보다 한국의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성만 판사는 A씨가 동업관계인 사업주 B씨 등 2명(실질사업주, 명의사업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업주는 35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단7262).

박 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으로 연대해 원고에게 35,351,744원(=재산상 손해 35,056,704-휴업급여 9,704,960원+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17.12.15.부터 부본송달일인 2021.4.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57)는 재외동포인 관계로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일을 했다. 2017년 두 번째 방한한 A씨는 경남 진주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집게차에서 떨어진 철심에 오른쪽 눈을 찔렸다. 사고 당시 A씨는 사업주로부터 헬멧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A씨의 전신 노동상실률이 16%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는 일실수입(逸失收入,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계산법이었다. 외국인의 일실수입 산정시, 법원은 비자만료일까지는 한국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는 외국인 모국의 수입을 기초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권유리 변호사는 A씨가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상 3년간 한국에서 일한 뒤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3개월간 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에 주목했다.

A씨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65세까지는 2,530일이 남아 있었다. 194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머지 2,336일은 한국에서 일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일용노임단가는 1만3210원, 한국은 10배가 넘는 14만1000원이었다. 권 변호사는 A씨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할 때는 그 나라 노임단가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날에는 한국 노임단가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4900만원에 달했다. 다만 A씨의 부주의도 일정 부분 있으므로 사업주의 책임비율은 70%(3500여만원)가 될 것으로 권 변호사는 계산했다.

법원은 이 계산법을 전적으로 수용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성만 판사는 “사업주가 업무상 안전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권유리 변호사는 “재외동포에게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해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한국보다 수입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국의 수입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체류국에 따라 노임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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