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14일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해당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EMP)란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하는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증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 논의와 대응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고출력 전자기파 피해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난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북한의 EMP 공격 선언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도 이에 대한 방호 대응을 공식 지시했으나 관련부처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범정부 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의 법 제도, 국민 수용성 및 국민안전 매뉴얼 등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정부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EMP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보ㆍ테러에 대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명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1-14 19: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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