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인터넷 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만 원 상당 편취 20대 항소심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22-01-13 18:03:2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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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월 13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티켓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징역 2년6월)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징역 3월)을 모두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노2377, 3024병합).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에게 편취금 54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종전의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두 달이 지나기 전부터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해 그 성행이 매우 나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도 무려 121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계도 3,500만 원에 이른다. 범행 경위, 횟수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제1원심(2021고단1877)인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8. 2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2998만2200원을 송금받았다.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3.30.경부터 2020.6.2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72만 원을. 2020.7.17.경까지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72만400원을, 2020.8.30.경 마찬가지로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27만2000원을, 20207.24.경 14만 원을, 2020.8.2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만2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제2 원심(2021고단2898)인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11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라는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에 ‘청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1만 원을 송금하면 청주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9.경 J(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인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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