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16일까지 계도기간

기사입력:2022-01-10 10:02:1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71.36 ▼55.09
코스닥 882.16 ▼16.01
코스피200 561.05 ▼7.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340,000 ▼372,000
비트코인캐시 708,000 ▼5,500
이더리움 4,935,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2,580 ▲470
리플 3,291 ▼35
퀀텀 2,604 ▼3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434,000 ▼226,000
이더리움 4,941,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22,610 ▲530
메탈 646 ▼2
리스크 280 ▲2
리플 3,291 ▼35
에이다 795 ▼8
스팀 11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35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709,000 ▼4,000
이더리움 4,935,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2,580 ▲460
리플 3,288 ▼41
퀀텀 2,640 ▲20
이오타 1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