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월 8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 방어진 남동방 88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A호 (29톤, 자망, 방어진선적, 승선원 7명)에서 선원 B씨(52·남·경주거주) 가 작업중 쓰러져 CPR(심폐소생술)실시했다는 신고 내용 접수받고 출동해 헬기로 긴급 병원 이송완료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오후 5시 15분 어선 A호로부터 1500톤급 경비함정으로 환자 인수 후, 오후 5시 45분 해경 헬기 S-92(B519)로 환자를 태워 오후 6시 6분경 울산대학병원으로 이송 완료했다.
환자는 CPR 실시 후 의식은 돌아왔으며 머리 통증을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작업중 쓰러진 응급환자 헬기로 병원 이송
기사입력:2022-01-08 19:23: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50.30 | ▲3.64 |
코스닥 | 775.65 | ▼1.61 |
코스피200 | 395.18 | ▲1.0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06,000 | ▼652,000 |
비트코인캐시 | 641,000 | ▼10,000 |
이더리움 | 3,458,000 | ▼6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90 | ▼320 |
리플 | 3,010 | ▼36 |
퀀텀 | 2,759 | ▼3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86,000 | ▼608,000 |
이더리움 | 3,458,000 | ▼6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60 | ▼390 |
메탈 | 939 | ▼14 |
리스크 | 553 | ▼7 |
리플 | 3,012 | ▼32 |
에이다 | 845 | ▼16 |
스팀 | 17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40,000 | ▼650,000 |
비트코인캐시 | 645,000 | ▼9,000 |
이더리움 | 3,457,000 | ▼6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750 | ▼350 |
리플 | 3,010 | ▼32 |
퀀텀 | 2,779 | ▼11 |
이오타 | 225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