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행법상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 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10% 미만 등 지정요건이 엄격해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년 이내에 관광특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비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로부터 컨설팅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의 엄격한 지정요건을 지방 소도시들이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예비관광특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신설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1-06 2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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