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6.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2001년부터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및 성년제적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일부 6.25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성년자녀 1명에 한하여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6.25전몰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모친 등의 보상금 수급과 제도 시행시점에 따라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적자녀는 전쟁고아로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74년 이전)이 되어 보상이 중지된 경우이며, 승계자녀는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9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이며, 신규자녀(‘16년부터 지급)는 어머니가 보상금을 받다가 ‘98년 이후 사망한 경우이다.
2021년 기준 제적자녀 139만원, 승계자녀 118만원, 신규자녀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수급자 간 수급 금액의 차이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몰군경의 희생에 따른 보상이 수당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고 전몰군경 수급자 간 수급 금액 차이로 인해 여전히 궁핍한 삶을 보내고 계시는 유자녀 분들이 계시다”며 “6.25전몰군경 자녀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병욱 의원, 6.25전몰군경자녀 보상법 발의
기사입력:2022-01-05 2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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