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천주교인권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주최다. 유튜브(국회의원 박주민 채널)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박주민 의원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토론회 좌장은 박종운 대한변협 공익소등 등 소송비용 제도개선 TF위원장이 맡는다.
발제는 박호균 대한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제도개서 TF위원이 하고, 토론은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승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창형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공익소송의 경우 입증이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존의 제도 및 판례의 개선을 촉구하는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익소송이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고, 사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공익소송 제기 주체들이 패소 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익 소송의 동인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그간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년 11월 공익소송 소송비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 개정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2020년 1월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대한변협, 공익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