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5·18 공법단체 3곳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처음으로 설립 승인을 받아 지원을 받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4일 5·18 공로자회에 대한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내렸다.
공로자회는 5·18 유공자 가운데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가 모인 단체다.
기존에는 사단법인 구속부상자회에 소속돼 부상자와 공로자가 함께 활동해왔다.
설립이 승인된 공로자회가 등기 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하면 기존의 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된다.
구속부상자회 소속 부상자들은 별도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 5·18 부상자회로 편입된다.
유가족들이 모인 5·18 유족회 역시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보훈처, '5·18 공로자회' 첫 공법단체 승인
기사입력:2022-01-04 2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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