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12월 17일 피해자가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자전거를 절취해 특수협박,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499, 3169, 3427병합).
압수된 흉기(낫)는 몰수했다.
(2021고단 3169)피고인은 2021년 8월 14일 오후 11시 2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도로에서, 귀가하던 중 마주친 피해자 C(30대)가 자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XX놈아 왜 쳐다 보노”라고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2021고단3427) 피고인은 2021년 3월 9일 오후 3시 21분경 울산 중구 부근의 자전거거치대에 피해자 E(10대)가 등교하면서 세워 둔 시가 140만 원 상당 스페셜라이즈드 자전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절도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 기간(3년) 중에 재차 범행한 것인 점,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대단히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의 동업자 H와 단란주점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2021년 11월 29일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기때문이다(반의사불벌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 50대 실형
기사입력:2021-12-27 1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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