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원 퇴직공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취업제한심사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원 퇴직공직자들이 피감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감사업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취업제한 판정은 극소수에 불과해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업무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준병 의원,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2021-12-24 19:03: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43,000 | ▲4,000 |
비트코인캐시 | 755,500 | ▲500 |
이더리움 | 5,127,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10 | ▲50 |
리플 | 4,317 | ▲2 |
퀀텀 | 3,15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55,000 | ▲68,000 |
이더리움 | 5,123,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80 | ▲100 |
메탈 | 1,098 | ▲3 |
리스크 | 637 | ▲2 |
리플 | 4,316 | ▲5 |
에이다 | 1,122 | ▲5 |
스팀 | 20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16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755,000 | 0 |
이더리움 | 5,13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40 | ▲90 |
리플 | 4,320 | ▲6 |
퀀텀 | 3,144 | 0 |
이오타 | 28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