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을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던 장애인이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 2020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같은 고령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보전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안소위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담 급증 등을 이유로 당시 65세가 도래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안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65세가 넘어 장애인이 된 경우라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예지 의원, 활동지원급여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22 2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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