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건국대병원이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건국대병원은 지난 2월부터 희귀질환클리닉을 개설해 난치성 뇌전증, 특발성 폐섬유증, 가족아밀로이드신경병, 류마티스 극희귀질환 등 중증 난치 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건국대병원은 지난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극희귀질환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단요양기관 모집 공고에 참여했고 그 결과 이듬해 1월 1일부터 극희귀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건국대학교병원 유광하 병원장은 “지금처럼 의료가 발달한 시대에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진단조차 받기 쉽지 않았다”며 “희귀질환클리닉 개설,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선정 등 건국대병원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으로서 사명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건국대병원,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선정
기사입력:2021-12-22 19:01: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33.92 | ▼17.72 |
| 코스닥 | 836.92 | ▲6.55 |
| 코스피200 | 1,112.13 | ▼2.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290,000 | ▼806,000 |
| 비트코인캐시 | 330,600 | ▼3,600 |
| 이더리움 | 3,322,000 | ▼3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10 | ▼150 |
| 리플 | 1,866 | ▼12 |
| 퀀텀 | 1,19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267,000 | ▼860,000 |
| 이더리움 | 3,321,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00 | ▼160 |
| 메탈 | 333 | ▼3 |
| 리스크 | 142 | ▼4 |
| 리플 | 1,866 | ▼13 |
| 에이다 | 288 | ▼2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270,000 | ▼840,000 |
| 비트코인캐시 | 330,000 | ▼4,100 |
| 이더리움 | 3,322,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00 | ▼40 |
| 리플 | 1,865 | ▼13 |
| 퀀텀 | 1,408 | ▲216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