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시 대덕구·국토위)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물차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추진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개정안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운송주선 수수료의 일정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순 의원은 “화물차주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위탁받는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불공정한 수익구조에 대한 피해는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의뢰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면서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익은 과속·과적 등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운송수수료 상한제는 안전한 화물운송체계 구축과 바람직한 화물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영순 의원, ‘화물차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추진’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1-12-21 2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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