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방역강화 이후 첫 주말 주점 등 5곳 단속

기사입력:2021-12-21 20:49:07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방역강화 이후 첫 주말 방역수칙 위반 단속 합동점검결과 주점, 노래연습장 등 5개소를 단속해 33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첫 주말인 지난 12월 18(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단축, 사적모임 인원 축소 등 방역 강화조치 시행)~19일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는 39건이 접수됐다.

경찰과 각 시․군 공무원 등 39명은 유흥시설 등 167개소를 합동 점검했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지난 18일 0시 40분경 ○○시 노래연습장에서 제한시간(오후 9시~오전 5시)을 넘겨 영업하다 112신고로 업주와 손님 등 4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 같은 날 오전 1시경 ○○시 주점에서도 같은 혐의로 업주 등 4명을 단속했다.

또한 19일 오전 9시 30분경 ○○시 홀덤펍 가게에서는 전날부터 밤새 술 마시며 게임을 하다 112신고 되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단속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운영시간 제한수칙을 위반하면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경찰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유흥시설 등에서 송년행사가 늦은 시간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545,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547,500 ▲6,000
이더리움 2,63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600 ▲70
리플 3,162 ▲10
이오스 1,033 ▼4
퀀텀 3,175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548,000 ▲48,000
이더리움 2,63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4,550 ▲10
메탈 1,199 ▲2
리스크 813 ▲18
리플 3,162 ▲6
에이다 997 ▼1
스팀 21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8,49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547,000 ▲5,500
이더리움 2,63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4,650 ▲140
리플 3,163 ▲7
퀀텀 3,160 0
이오타 30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