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교통범죄수사팀)는 12월 20일 오후 9시 16경 사상구 덕포동 도로에서 '차량이 사람을 치고 도주한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해 A씨(20대·남)를 특가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경찰, 교통범죄수사팀이 현장 출동해 1시간동안 CCTV 등 동선 추적 끝에 모텔에 투숙중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음주상태(면허취소수준)로 모라동에서 덕포동까지 3km가량 렌터카를 운행중 폐지 리어카를 끌던 B씨(60대·여)를 충격후 500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피해자는 갈비뼈 등 골절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 확인후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상서, 음주상태서 사람치고 도주 20대 긴급체포
기사입력:2021-12-21 12:59: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6.45 | ▲22.03 |
| 코스닥 | 898.17 | ▼3.72 |
| 코스피200 | 568.38 | ▲2.9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377,000 | ▲108,000 |
| 비트코인캐시 | 717,500 | ▲2,000 |
| 이더리움 | 5,06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60 | ▼40 |
| 리플 | 3,473 | ▼1 |
| 퀀텀 | 2,601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336,000 | ▲6,000 |
| 이더리움 | 5,05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50 | ▼60 |
| 메탈 | 621 | ▼3 |
| 리스크 | 271 | ▲2 |
| 리플 | 3,473 | ▼4 |
| 에이다 | 801 | ▲1 |
| 스팀 | 11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4,34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716,500 | ▲1,500 |
| 이더리움 | 5,065,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1,450 | ▼60 |
| 리플 | 3,472 | ▼2 |
| 퀀텀 | 2,622 | 0 |
| 이오타 | 19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