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교통범죄수사팀)는 12월 20일 오후 9시 16경 사상구 덕포동 도로에서 '차량이 사람을 치고 도주한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해 A씨(20대·남)를 특가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경찰, 교통범죄수사팀이 현장 출동해 1시간동안 CCTV 등 동선 추적 끝에 모텔에 투숙중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음주상태(면허취소수준)로 모라동에서 덕포동까지 3km가량 렌터카를 운행중 폐지 리어카를 끌던 B씨(60대·여)를 충격후 500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피해자는 갈비뼈 등 골절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 확인후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상서, 음주상태서 사람치고 도주 20대 긴급체포
기사입력:2021-12-21 12:59: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8.21 | ▲65.47 |
| 코스닥 | 826.87 | ▼0.28 |
| 코스피200 | 1,071.16 | ▲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553,000 | ▼243,000 |
| 비트코인캐시 | 364,700 | ▼1,100 |
| 이더리움 | 3,40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30 | ▼40 |
| 리플 | 1,910 | ▼11 |
| 퀀텀 | 1,187 | ▼2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24,000 | ▼215,000 |
| 이더리움 | 3,40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40 | ▼50 |
| 메탈 | 322 | ▼17 |
| 리스크 | 143 | ▼16 |
| 리플 | 1,912 | ▼6 |
| 에이다 | 285 | ▼2 |
| 스팀 | 6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51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65,200 | ▼1,100 |
| 이더리움 | 3,40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100 |
| 리플 | 1,911 | ▼8 |
| 퀀텀 | 1,171 | ▼58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