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읍 관문표지석.(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 내용에 대해, 기장군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표지석이 원가 계산서상 2,870만원이나 하도급 업체 계산서상 2,090만원인 점에 대해 발주청과 조경업체와의 계약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돌 구입원가에 대한 부분은 행정청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설계를 변경해 조경공사비가 당초 114만원에서 321만원으로 증액된 점에 대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공사비 낙찰차액을 부대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된 내역서대로 조경공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데 대한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장군은 관련 공사경험이 많은 관내 A업체를 군 계약부서의 자문을 구해 추천을 받았으며, 해당업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모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