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비자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17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2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으로 입출국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 조치하고, 방문취업동포(H-2)는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근로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약 4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비자 만료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진
기사입력:2021-12-17 2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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