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시청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금품 수수 '집유·추징'

기사입력:2021-12-17 09:04:54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45).

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주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한 혐의로 공소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금품과 같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38,000 ▲804,000
비트코인캐시 744,500 ▲5,000
이더리움 5,25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3,780 ▲90
리플 3,459 ▲31
퀀텀 2,880 ▲2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009,000 ▲793,000
이더리움 5,259,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23,830 ▲90
메탈 698 ▲4
리스크 309 ▲2
리플 3,457 ▲29
에이다 858 ▲9
스팀 12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850,000 ▲840,000
비트코인캐시 748,000 ▲8,000
이더리움 5,25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3,800 ▲130
리플 3,459 ▲33
퀀텀 2,880 0
이오타 20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