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승수 의원, 참전수당 현실화 및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15 2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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