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사전 예방적인 철도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국가와 철도운영자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의 철도안전 정책 수립 과정이나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과정에 철도종사자나 철도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법 제 5조 제3항에 따라 미리 협의해야하는 대상에 기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철도운영자’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를 추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의 기구로서 장관 소속의 ‘철도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철도운영자가 법 제6조에 따른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거나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도안전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철도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란 지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등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안전경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다.
아울러, 철도운영기관이 종사자의 근무시간 제한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철도종사자의 피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진성준 의원, 철도안전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13 2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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