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영제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급 및 직위에 따라 그 역할과 책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상책임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하영제 의원,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차등화 추진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12-13 18:34: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50,000 | ▼71,000 |
비트코인캐시 | 800,000 | ▲500 |
이더리움 | 5,152,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60 | ▼230 |
리플 | 4,354 | ▼9 |
퀀텀 | 3,184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74,000 | ▼150,000 |
이더리움 | 5,14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40 | ▼200 |
메탈 | 1,107 | ▼3 |
리스크 | 646 | ▼3 |
리플 | 4,353 | ▼9 |
에이다 | 1,119 | ▼7 |
스팀 | 20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9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799,000 | 0 |
이더리움 | 5,15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1,000 | ▼290 |
리플 | 4,353 | ▼7 |
퀀텀 | 3,173 | ▼17 |
이오타 | 295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