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24473)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6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제4징계사유만 인정됐다.
제4징계사유유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8. 4. 1.부터 11개월간 피고 임원의 사전승인없이 원고 전결로 월 평균 71만 원(총 7,824,90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수령했고, 이는 취업규칙 제26조 제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때’, 제26조 제9항 제4호의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제4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30일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자 아니하는 실체상 하자가 있으며,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해 위법해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임금과 퇴직금 합계 9480만39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근로관계를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이고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9. 4. 30.자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관리소장)를 제외한 나머지 7인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따라서 7인 중 2/3 이상인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28조 소정의 소명기회 부여 절차는 '재심의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2019. 4. 24.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기 3일 전에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징계해고무효 소송 아파트관리소장 청구 기각…해고 유효
기사입력:2021-12-10 0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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