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12월 2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내 벌레를 잡는다는 이유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0).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차량을 운전해 김해시에 있는 B초등학교 100m 앞 지점 도로를 B초등학교 쪽에서 C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내 벌레를 잡는다는 이유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좌측 보도 펜스를 충격,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5·남), 피해자 E(7·여)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됐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2명 상해 2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1-12-08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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