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7일 대학신입생 모집인원의 60%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의 성적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선발일정에 따라 수시·정시모집 등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있다.
이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로 급격히 확대되어 2022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은 7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시전형은 학생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력과 인맥 등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특권층을 위한 대입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시확대를 통한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수시전형은 대학별 선발 기준조차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한 경쟁도 아니다. 오죽하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시모집 비율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대입제도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딜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경태, '대학신입생 모집인원의 60%이상 정시모집 선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1-12-07 14:21: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82,000 | ▼56,000 |
비트코인캐시 | 798,000 | ▲3,500 |
이더리움 | 5,157,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60 | ▼270 |
리플 | 4,355 | ▼20 |
퀀텀 | 3,191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50,000 | ▼14,000 |
이더리움 | 5,154,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80 | ▼230 |
메탈 | 1,110 | ▼2 |
리스크 | 647 | ▼3 |
리플 | 4,356 | ▼20 |
에이다 | 1,123 | ▼8 |
스팀 | 20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6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797,500 | ▲1,500 |
이더리움 | 5,16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160 | ▼220 |
리플 | 4,357 | ▼19 |
퀀텀 | 3,190 | 0 |
이오타 | 298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