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00만 원, 추징1310만806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징역 2년6월,벌금 8,400만원, 추징5612만2031원), D(벌금 3800만 원, 추징 1547만1210원),E(벌금 2,800만 원,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추징 754만 원)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의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부분, 피고인 C,E,F,G,H,I,J,K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했다.
원심(2017.7.12.선고 2016노4049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은 피고인 A, B가 한 '채권 파킹' 거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증권사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피고인 A, B의 각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AL보험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2013년 5월 23일 오후 2시43분경 메신저를 이용해 AX증권 브로커인 피고인 J와의 사이에 피해자 AL보험의 투자일임재산으로 100억 원 상당의 손익 이전거래를 하여 AX증권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L보험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해 총 2,500억 원 상당의 손익이전 거래를 하여 AX증권, AY증권 등 2개 증권사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L보험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채권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사이에 상호 이익을 위해 증권사 브로커가 펀드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의 계산으로 채권을 매수해 증권사의 계정에 보관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편드매니저가 그 채권을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도록 하는 거래로, 그 과정에서 이자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가 상호 정산하기로 하는 일종의 장부외 거래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전에는 채권파킹거래자체가 처벌받은 예가 없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력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AM이 기관투자지인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법)위반(배임)부분=AX증권 등 2개 증권사의 재산상 이익 내지 피해자 AL보험의 재산상 손애액이 합계 10억3200만 원 상당 부분]
원심은 피고인 A, B의 임무위배행위로 증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금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C, D, E, G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및 피고인 F, H의 업무상배임 부분]
원심은 피고인 C, D, E, G, F, H가 A 또는 B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임무위배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피고인들 사이의 손익 이전 거래가 개별 기관투자자 피해자들 외에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